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9일
요지
겸업금지 위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16. 7. 19. 타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달 21일부터 같은 해 9. 9.까지의 기간 동안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겸업금지 위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타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16. 7. 19. 타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달 21일부터 같은 해 9. 9.까지의 기간 동안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겸업금지 위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타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