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9일

요지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술에만 의존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의 다음 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의 상황을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로 답변한 정황을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고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것이어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