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9일
요지
실적부진에 따른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 제8조(계약의 해지)제1항제1호에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 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월 평균 자동차 판매대수는 1.29대로 다른 판매영업사원의 월 평균 자동차 판매대수 4.42대와 비교하여 볼 때 월 평균 3.13대의 자동차를 적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2015년 12월, 2016년 1월, 같은 해 3월 등 3차례에 걸쳐 판매실적 부진에 대해 경고를 받은 점, ④ 판매실적부진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⑤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점, ⑥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고 당직근무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①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 제8조(계약의 해지)제1항제1호에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 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월 평균 자동차 판매대수는 1.29대로 다른 판매영업사원의 월 평균 자동차 판매대수 4.42대와 비교하여 볼 때 월 평균 3.13대의 자동차를 적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2015년 12월, 2016년 1월, 같은 해 3월 등 3차례에 걸쳐 판매실적 부진에 대해 경고를 받은 점, ④ 판매실적부진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⑤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점, ⑥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고 당직근무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