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9일

요지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 중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명예훼손 행위, 대학 내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인이 볼 수 있는 SNS에 유출한 행위, 대학의 승인 없이 외부에 출강한 시간을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과정에서의 폭언 및 협박행위와 부하직원과의 사적 관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대학의 명예 및 품위를 훼손하였다는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