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9일

요지

설명회 개최 방해 및 CCTV 촬영 방해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설명회 개최 및 CCTV 촬영 방해행위로 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등 죄가 인정된 근로자들의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감봉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