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0일

요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임계약 내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소송 수행 조력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종속적인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