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0일

요지

①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 또는 상병으로 퇴직한 자와 그 피부양자나 직계가족의 우선·특별 채용,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운영비 원조, ③ 다른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④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중 ①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 또는 상병으로 퇴직한 자와 그 피부양자나 직계가족을 우선·특별 채용토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고, ② 노동조합에 업무차량 및 교통편의 제공, 노동조합 사무소 관리유지비 지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되고, ③ 다른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29조의2에 위반되고, ④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