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0일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현장 작업조로 배치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항만물류협회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령‧규약‧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한 크레인 작업조에서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현장 작업조로 배치한 것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항만물류협회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령‧규약‧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한 크레인 작업조에서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현장 작업조로 배치한 것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