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가 모두 입증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징계를 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①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② 근무태도 불량 및 생활지도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③ 허가 없이 물품 반출 및 교사한 행위 등은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징계사유로 삼기에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①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② 근무태도 불량 및 생활지도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③ 허가 없이 물품 반출 및 교사한 행위 등은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징계사유로 삼기에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