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0일

요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박사학위, 전문자격 등을 소유하지 않아 전문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4년을 근무한 점, 근로개시 이후 2년이 되는 2014. 5. 7. 시점에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