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0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위촉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촉계약서와 조례, 조례 시행규칙 등에 재위촉을 규정한 점, 교향악단이 매년 연주회 및 공연을 지속하고 있는 점, 관련 규정에 재위촉을 위한 근무평정 방법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점, 매년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는 점, 교향약단 창단 후 재위촉이 거절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가 2015년도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입증하지 못한 점, 재위촉 결정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고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은 고려사항에 불과한 점, 근무기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위촉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촉계약서와 조례, 조례 시행규칙 등에 재위촉을 규정한 점, 교향악단이 매년 연주회 및 공연을 지속하고 있는 점, 관련 규정에 재위촉을 위한 근무평정 방법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점, 매년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는 점, 교향약단 창단 후 재위촉이 거절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가 2015년도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입증하지 못한 점, 재위촉 결정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고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은 고려사항에 불과한 점, 근무기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위촉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