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1일
요지
자발적이고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입증할 근거 또한 없는 등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사용자로부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입증할 근거 또한 없는 등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사용자로부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