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1일

요지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승계하면서 수탁 전 인사관리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3. 6. 1. 정년 60세로 변경하는 규정의 승인 요청서에 서명한 점, 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가 위‧수탁 협약 후 2016. 1. 1.부터 기존의 인사관리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규정의 효력 유무를 알 수 없는 점, 종전 법인에서의 인사관리규정 개정절차상 하자가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닌 점, 근로자는 복지관 관장 다음의 사무국장으로서 한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이 서명한 점, 사용자가 2015년 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차례 정년이 60세임을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근로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