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1일

요지

사업장 내에서 행한 폭언, 폭행, 협박 등의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 내 폭언, 폭행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폭언, 폭행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의한 기업질서 훼손이 상당한 점, 감급 3월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근로자의 4가지 징계사유 중 명예훼손 및 폭행 등 2가지 사유는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경영진에 대한 협박행위에 대해서도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회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