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1일
요지
초심유지,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 및 관련 회사들은 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각 산정하면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사용자 및 관련 회사들은 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각 산정하면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