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2일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사유 중 ① 내부 감사기간 중 감사소환에 불응한 것은 직속상관의 퇴근지시에 따른 것인 점, ② 대표이사의 면담을 거부하고 팀원을 선동하였다는 것은 직속상관의 지시에 따라 면담이 다소 지체되었으나, 실제 면담이 이루어진 점, ③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과 관련해서는 이틀 후에 회람록을 완성하여 업무지시를 이행한 점, ④ 근무지 이탈 및 거짓 보고와 관련해서는 개인용무가 아닌 공적인 용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제시한 4가지 징계사유 모두 정당성이 없으며, 자격 없는 직원을 간사로 참석시켜 진행한 징계절차 또한 취업규칙 및 징계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