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2일
요지
부당야간근무 배제(기각), 부당징계 중 부당 견책(기각), 부당 보직변경(각하), 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
선행 구제신청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법인이 산하시설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노동조합 등과 화해하였고 또 다른 선행 구제신청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는 산하시설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법인임을 수긍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법인 대표이사 불참 등의 사유로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2016. 10. 31. 산하시설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측 교섭 당사자를 법인이 아닌 산하시설로 할 것을 요구하며 교섭을 지연시켰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선행 구제신청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법인이 산하시설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노동조합 등과 화해하였고 또 다른 선행 구제신청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는 산하시설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법인임을 수긍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법인 대표이사 불참 등의 사유로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2016. 10. 31. 산하시설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측 교섭 당사자를 법인이 아닌 산하시설로 할 것을 요구하며 교섭을 지연시켰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