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2일
요지
사직의 권고를 수용하여 작성·제출된 퇴직원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자필로 퇴직사유에 ‘권고사직(경영악화로 구조조정)’으로 기입한 퇴직원을 직접 작성·제출한 점, ②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퇴직원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직원을 작성하도록 강요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원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해고로 볼 수는 없다.
① 자필로 퇴직사유에 ‘권고사직(경영악화로 구조조정)’으로 기입한 퇴직원을 직접 작성·제출한 점, ②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퇴직원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직원을 작성하도록 강요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원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해고로 볼 수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