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2일

요지

강행법규에 배치되는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공사의 경우 2016. 1. 1.부터 소속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점, 그에 따라 2016. 6. 30. 기준 60세에 이르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정년 퇴직일을 일괄적으로 2016. 6. 30.자로 한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은 위 법에서 정한 정년규정보다 불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근거로 동법 상 정년에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같은 날로 일괄 정년퇴직 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16. 6. 30.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년퇴직 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