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3일

요지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 사유는 징계사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점, ② 취업규칙 제11조 내지 제15조는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결여한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의결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안에 연대서명한 동대표가 참여하여 심의․의결하였으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