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즉시 철회하고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근로자가 수령한 점, 우편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통보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출근에 응하거나 근로의사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밝히고 복직의사 여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는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복직의사가 없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