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6일

요지

전직(전속하차 및 대무기사 발령) 및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5년에 발생시킨 2건의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음에도 정직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의도로 사실상 전례가 없는 전직(전속하차 및 대무기사 발령)을 최장의 기간인 1년으로 정하여 행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한편, 2016년에 발생시킨 1건의 교통사고에 대한 직위해제는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 그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아울러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정직 30일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전직,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이 근로자를 표적하여 징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