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6일

요지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이 없어 구제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의 정년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