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6일

요지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사유에 해당되고,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인사명령
사용자가 2016. 6. 1. 근로자를 인사명령한 건에 대해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1. 24.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청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나. 부당대기발령
근로자의 금융거래 행위는 신협의 ‘사고예방 및 관리지침’등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시기에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한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 및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