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6일

요지

징계해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제33조에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를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43조에서 징계의결을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