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6일
요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개표과정에서 무효표 1표를 유효표로 처리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기왕의 당선자 공고는 적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제25조를 위반해 무효인 투표지를 유효로 함으로써 이 사건 낙선자와 이 사건 당선자의 득표수를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였지만 이 사건 선거 당선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당선자 공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사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제25조를 위반해 무효인 투표지를 유효로 함으로써 이 사건 낙선자와 이 사건 당선자의 득표수를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였지만 이 사건 선거 당선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당선자 공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사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