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6일

요지

기업투자(D-8) 목적으로 파견된 자들을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에 외국법인인 〇〇유한공사에서 파견된 3명의 외국인은 기업투자(D-8)의 신분(체류자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이들의 급여,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은 〇〇유한공사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〇〇유한공사에서 파견된 3명의 외국인을 제외할 경우 사용자 소속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전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