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6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개업한지 1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점, 2016. 6. 14. 면담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체인원을 구할 때까지 일해 달라고 부탁한 정황으로 보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에도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개업한지 1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점, 2016. 6. 14. 면담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체인원을 구할 때까지 일해 달라고 부탁한 정황으로 보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에도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