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사측 징계위원만 참여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사측 징계위원만 참여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