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6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인 매장 직원들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이들 근로자 중에서 대부분의 점장이 발탁되였고 매장 직원과 업무의 내용이나 급여 수준이 비슷한 점,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근로자 포함 2명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점장으로 재직한 호매실점의 마진율이나 매출액 성장률이 타 매장보다 저조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영부실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매장 앞 시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갱신거절의 이유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갱신거절로 부당하다.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인 매장 직원들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이들 근로자 중에서 대부분의 점장이 발탁되였고 매장 직원과 업무의 내용이나 급여 수준이 비슷한 점,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근로자 포함 2명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점장으로 재직한 호매실점의 마진율이나 매출액 성장률이 타 매장보다 저조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영부실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매장 앞 시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갱신거절의 이유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갱신거절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