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7일

요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만한 내용이 없는 한 사용자의 비판적 의견표명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조의 의결에 따른 조합비의 선납 공제요구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게시한 글들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인센티브 반납 지침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에게 허용된 언론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조합비 선납 공제는 향후 근로자의 신분과 근로조건 변동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간 전례가 없는 매우 특별한 사안이라 보이므로 기존 체크오프 규정과 달리 개개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수권을 받은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