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인력수급표 제출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2016. 10월 이전에는 어떠한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력수급표 제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 “일일 인력사용 현황의 기록·유지·관리 부재로 인한 업무혼선 초래로 용역대금의 지불문제 야기”, “회사의 명예, 신용 손상 초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2016. 10월 근로자에게 인력수급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보직해임의 징계를 한 것은 근로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여겨지는 점, ④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현장소장에서 외곽청소사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월급여도 25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삭감된 점, ⑤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1조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