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7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예외적으로 근로계약기간(2년) 만료 후 1일 더 근무한 것만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전환기대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부 방침에 따라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기간제근로자 29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일정한 요건의 전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다.
그러나 전환 심사대상인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3단계 전환 심사에서 1단계 통과하였다고 해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 전환 심사 항목과 배점 및 평가자 구성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