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7일
요지
재심신청 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이 사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재심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이 사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