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7일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의시간, 강의일정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준수를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은 다른 학원에서의 강의도 허용되었고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강사들은 다른 학원들에서 강의를 병행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강사료는 주로 담당 강의 수 및 수강생 수에 따라 결정되었고 보강에 대한 보수는 지급받지 않은 점,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