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성폭력(준강제추행)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해주장자가 근로자를 모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준강제추행) 즉시 동료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정식적인 고충처리 과정을 통한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성추행은 옷 속으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의 행위로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고의성이 있는 성폭력(준강제추행)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① 피해주장자가 근로자를 모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준강제추행) 즉시 동료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정식적인 고충처리 과정을 통한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성추행은 옷 속으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의 행위로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고의성이 있는 성폭력(준강제추행)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