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종전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차량 매각계획을 통보받고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화물운송 업무를 운송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더 이상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생산 업무를 수행하거나 트럭을 인수하여 지입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동일 소재지에 위치한 임대인 회사 또는 운송업체에서 트럭기사로 근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차량인수 제안에 대해 자금사정으로 차량을 인수하기 어렵고, 생산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회사에 고용되어 트럭기사로 근무하는 방안에 대해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임금수준이 현저히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용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종전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지금이라도 복귀하여 생산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대 보험 상실 신고일이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2016. 10. 1.이 아닌 같은 달 10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