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8일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있고,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근로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전환평가규정 및 절차, 전환사례 등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들 일반직 전환평가와 관련하여 일부평가자의 선정 부적격, 기간제 및 일반직을 혼재한 평가 등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