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8일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직원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유니폼을 갈아입고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별다른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상당기간 경과 후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잔여임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관할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원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유니폼을 갈아입고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별다른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상당기간 경과 후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잔여임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관할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