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사와 언성을 높여 다툰 것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부당한 대출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부고발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