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8일

요지

시설 생활인에 대한 용의지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경고장을 발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관행(샤워시간 외에는 별도로 생활인의 발을 씻기지 않음)은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의 업무내용(생활인 용의지도) 및 취업규칙 제3조의 성실의무 제13조의 준수사항과 상당히 상충되는 점, ② 업무상 관행이 시설의 운영이나 업무내용과 취업규칙의 취지에 어긋날 경우에는 용인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본인 몸 관리를 함으로써 성실한 업무수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① 사용자가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개정 전 취업규칙 제55조 제2호의 견책에 가까울 수 있어 징계가 경고인지 견책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경고와 견책 모두 가장 가벼운 징계의 선순위와 차순위를 점하고 있는 점, ② 개정 전 취업규칙 제62조에 따라 경고장 발부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설의 장이 전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징계에 속하는 점, ③ 경고와 견책이 추후 직접적으로 중징계와 연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