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8일

요지

부당감봉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 인정

1.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평정권한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학교가 이 사건 평정(2015년도 근무평정)에 2016. 4. 19. 개정된 평정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허용되는 재량 범위를 일탈․남용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며,

2. 사용자가 이 사건 평정 점수를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행한 처분들은 노조지부와 근로자들이 대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부당감봉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