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9일

요지

운송수입금 납부 규정은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임금협약 제12조제1항에는 운송수입금의 납부기준을 소정근로시간 내의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제2호에는 임의적 운행으로 인한 운송수입금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관리 및 지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액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