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9일
요지
2015. 9월 이후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5. 5월경부터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여 최근 1년간 노동조합의 조합비가 징수된 사실이 없는 점, ② 노동조합이 2015. 7월경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같은 해 9월경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끝으로 임원이 모두 퇴사하고, 같은 해 11. 30. 조합원이 모두 퇴사하여 최근 1년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① 사용자가 2015. 5월경부터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여 최근 1년간 노동조합의 조합비가 징수된 사실이 없는 점, ② 노동조합이 2015. 7월경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같은 해 9월경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끝으로 임원이 모두 퇴사하고, 같은 해 11. 30. 조합원이 모두 퇴사하여 최근 1년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