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9일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정직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것과 지속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은, 불리한 근무조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권리가 있고, 인사과장에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입국지연 사실을 인사과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은,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면 인사과장에게도 전달될 것으로 생각하여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동 사실을 인사과장에게 알리지 않은 직속상관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의 군 훈련 교육소집 연기명령에 불응한 것은,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인 근로자에게 군 훈련 교육소집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회사의 요청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어 다시 연기하기가 심적으로 불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인사과장이 병무청으로부터 2회에 걸친 항의전화를 받은 것은, 근로자가 문의사항이 많아 병무청에 문의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가 항의전화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회사 이미지 손상만을 우려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으며, 징계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정직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