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9일

요지

필라테스 강사로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등 지각, 결근을 한 경우 이를 적용하여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는 점, ② 필라테스 강사가 개인사정으로 강의를 할 수 없을 경우 본인 스스로 대체자를 구해 강의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어 대체강사를 사용한 적이 있고, 대체강사에 대한 비용도 지급한 점, ③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필라테스 강의 외에 부수적인 근로제공을 요구받거나 수강생 증가를 위한 별도의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⑤ 타 사업장 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어 근무 중 타 사업장에서 1개월간 강의를 한 점, ⑥ 면접 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필라테스 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