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에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라고 판단할 정도로 원생들에게 훈육의 정도를 넘는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이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그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낮고 사용자가 아동학대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를 준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종류 중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