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9일
요지
비위행위에 대해 훈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등에 ‘경고’는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적정한 학생회비 관리에 대해 직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조치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대한 입증자료나 정황 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단체협약 등에 ‘경고’는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적정한 학생회비 관리에 대해 직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조치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대한 입증자료나 정황 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