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9일

요지

ㅇ초심유지
-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대리인을 선임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절도죄 고발조치를 언급한 점, ③ 사용자는 복직명령 전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④ 근로자들의 항공기 안전에 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무조건 복직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한 의사에 의한 복직명령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그만두라며 해고의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였을 뿐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 또한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