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9일
요지
경비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경비원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그 징계양정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비원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그 징계양정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